한국증권인재개발원의 각종 소식
궁금증 해결 및 저희와 함께 나아갈 강사분들을 모집합니다.
응시자 준수사항
▷ 규정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
▷ OMR 답안카드는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 만 사용가능
(그 외 붉은 사인펜 등은 사용 불가)
▷ 답안 작성을 제외한 모든 필사행위는 부정행위 처리
▷ 시험종료 후 답안카드를 계속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
부정행위 처리
▷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,
“저작권법위반 형사처벌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”
▷ 허용된 일반계산기 이외의 모든 전자기기
[휴대폰, MP3, 전자사전, 스마트시계, 웨어러블 기기 등]
시험시간 도중 소지 적발 시 “부정 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”
▷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
시험감독관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정행위 처리
▷ 부정행위 적발 시 “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
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의 응시가 제함 됨”
(전자기기 소지 적발자도 해당됨)
▷ 시험 중 “화장실 이용 불가”
▷ 모자(후드티의 모자 포함) 착용 금지
▷ 손목시계는 손목 착용을 금지하며, 책상위에 놓고 사용 가능
(갤럭시 기어 및 스마트 워치는 사용 불가)
※ 위의 사항을 확인하시어 필기시험 응시진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